사회적거리두기 인원기준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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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육수련원 | 등록일 | 22.01.17 | 조회수 | 104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에 따른
사적 모임 적용 안내 1. 객실 예약 - 1일 1인 1실로 제한
2. 객실 인원 기준
3. 동거가족 인원 기준
※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(등본지참) 4. 실내·외 체육시설(탁구장, 체력단련실, 족구장) 이용 중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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